비정규직 월급 10년간 28%↑…뛰는 물가에 인상효과 실종

  • 입력 2018-04-29 08:09  |  수정 2018-04-29 08:09  |  발행일 2018-04-29 제1면
시간당 임금은 최저임금의 202%, 월급은 최저임금의 111%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급이 10년간 30% 가까이 올랐지만, 물가 상승으로 인해 실질적인 월급 인상 효과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9일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와 소비자물가조사 결과를 분석해보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2017년 6월 기준 월 임금총액은 150만6천원으로 10년 전(118만원)보다 27.6% 늘었으나 물가도 이와 맞먹는 수준으로 올랐다.


 2017년 소비자물가는 2007년보다 25.2% 상승했다.
 월 임금총액 증가율이 물가 상승률보다는 약간 높지만, 그 차이가 크지 않아서 월급을 기준으로 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구매력에는 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명목임금이 올랐지만,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비정규직의 실질임금 상승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정규직 근로자의 월 임금총액은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훨씬 웃도는 수준인 38.1% 늘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 총근로시간이 125.1시간으로 정규직 근로자(183.1시간)보다 훨씬 짧다. 수행하는 업무가 다른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들의 임금을 단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하지만 스스로 원해서 비정규직이 된 이들은 절반뿐이다.
 나머지 반은 적게 일하고 적게 받는 비정규직을 어쩔 수 없이 선택했으며 이 가운데 다수는 생계 유지의 어려움에 직면한 이들로 풀이된다.

 작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 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50.0%가 비자발적 사유로 비정규직 일자리를 선택했고 그중 76.6%는 '생활비 등 당장 수입이 필요해서'라고 반응했기 때문이다.
 조사 당시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는 약 657만8천 명이었다.
 따라서 당장 수입이 필요했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선택한 이들은 252만 명(657만8천명×0.5×0.766=251만9천374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2017년 시간당 최저임금(6천470원)을 토대로 환산한 월 최저임금(주 40시간, 월209시간 근무 기준)은 135만2천230원이었다.
 같은 해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1만3천53원이었다.
 이들은 시급으로 따지면 최저임금의 201.7%(1만3천53원÷6천470원)를 받았지만, 월급은 최저임금의 111.4%(150만6천원÷135만2천230원)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월 임금총액은 평균치라서 개인이 받는 실제 월급은 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생계 유지선을 살짝 넘는 수준의 월급을 감내하는 비정규직이 다수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 임금총액이 적은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짧은 근무 시간은 근로 여건이나 고용 안정성 등이 악화한 결과로 봐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성 교수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동일한 고용형태를 유지하면서 근무 시간만 기존보다 줄어든 경우 외에 임시 근로자나 일용직 근로자 등으로 지위가 기존보다 악화하면서 근로 시간이 줄어든 사례도 다수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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