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지정 감정인, 문산호 복원공사 지연 시공사 책임 결론

  • 남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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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4-28 07:57  |  수정 2018-04-28 07:57  |  발행일 2018-04-28 제10면
영덕군, 결과 법원에 제출
법원지정 감정인, 문산호 복원공사 지연 시공사 책임 결론
법적 다툼으로 3년째 준공을 못 한 채 방치되고 있는 장사상륙작전 ‘문산호’. <영덕군 제공>

[영덕] 영덕 장사상륙작전의 주역인 ‘문산호’ 복원 공사 지연 책임이 시공사에 있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다. 영덕군은 법원 지정 감정인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정 결과를 최근 법원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영덕군은 해당 공사가 75일간 지연된 것으로 판단되며, 그 책임은 시공사인 A·B건설에 있다는 감정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라 지난 3년간 흉물로 방치돼 온 문산호 복원사업과 관련한 법정 다툼이 조만간 마무리될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귀책 사유가 명백히 밝혀진 만큼 소송을 빨리 매듭짓고 문산호 개관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2012년 착공된 문산호 복원 공사는 당초 2015년 1월 준공 예정이었다. 하지만 그해 7월 태풍·너울성 파도로 문산호 뒷부분 철구조물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법정 싸움으로 이어졌다. 당시 영덕군은 전문기관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시공사도 남은 공사대금 12억원 가운데 2억원 우선지급·추가공사대금을 요구하는 소송으로 맞섰다.

한편 장사상륙작전은 6·25전쟁 당시 인천상륙작전을 앞두고 교란작전의 하나로 부산에서 학도병 700여 명을 태우고 장사해수욕장 앞바다에 도착, 인민군과 교전하다 전사 139명 등 231명의 사상자를 낸 작전이다. 장사상륙작전이 인천상륙작전 성공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당시 작전에 투입된 문산호는 태풍 등으로 장사 해변 150m 지점에서 침몰했다.

남두백기자 dbna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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