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검찰, 혐한시위‘명예훼손’첫 적용

  • 입력 2018-04-25 07:45  |  수정 2018-04-25 07:45  |  발행일 2018-04-25 제15면
조선학교 난동 우익인사 기소

일본 검찰이 혐한시위를 한 극우 인사를 명예훼손죄로 기소했다고 도쿄신문이 24일 보도했다. 검찰이 혐한시위자에 명예훼손을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토지검은 대표적인 혐한·극우 단체인 ‘재일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모임’(재특회·在特會)의 전 간부인 니시무라 히토시씨(49)를 조선학교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한 혐의(명예훼손)로 불구속 기소했다.

교토 조선제1초급학교 등에 따르면 니시무라씨는 작년 4월23일 저녁 이 학교 앞에서 확성기로 “일본인을 납치하는 학교는 쫓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등의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를 반복해서 했고 이 장면을 촬영해 인터넷에 퍼뜨렸다.

이에 학교 측은 작년 6월 니시무라씨의 발언이 헤이트 스피치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니시무라씨는 “사실에 기초한 발언"이라고 주장해왔다.

니시무라씨 등 재특회 소속 우익 인사들은 2009년에도 이 학교 앞에서 어린 학생들 앞에서 폭언을 퍼부어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니시무라씨는 당시 확성기로 수업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위력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을 둘러싼 민사 소송에서는 재특회 측에 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이 나왔다.

한편 일본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혐한시위를 포함한 헤이트 스피치 억제 조례를 시행한 오사카시가 헤이트 스피치 피해자의 소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오사카시는 조례에 따라 현재까지 인터넷 동영상 4건을 헤이트 스피치로 판단했지만, 실명 없이 게재자의 닉네임과 동영상 내용을 공표하는 데 그쳤다. 동영상 게재자 개인의 신원을 특정하지 못해서다.

2016년 시행된 조례는 피해자의 신청이 있으면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심사회를 열어 헤이트 스피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스피치 발신자의 이름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헤이트 스피치 판정을 받은 4건은 모두 재일 한국·조선인을 사회에서 배제하자는 발언을 거리에서 반복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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