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체 세무조사건수 축소키로

  • 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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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2-23 07:57  |  수정 2018-02-23 07:57  |  발행일 2018-02-23 제15면
■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 발표
성실기업 간편조사는 확대

국세청이 올해 세무조사 건수를 줄이고 자발적 성실납세 문화정착에 더 큰 비중을 두기로 했다.

국세청은 22일 서울국세청에서 열린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에서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밝혔다.

우선 올해 전체 세무조사 건수는 줄이고 비정기 세무조사 비중과 중소법인에 대한 조사비율은 낮은 수준으로 운영키로 했다. 특히 비정기 조사 비중은 40% 수준까지 낮춘다. 비정기 세무조사 비중은 2015년 49%에서 2016년 45%, 2017년 42% 등 해마다 줄었다.

성실기업에 대해선 간편조사를 확대하고, 중소 납세자에 대한 예치조사와 예치조사를 위한 일시보관은 최소 수준을 유지할 방침이다.

예치조사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자료를 보관증을 써준 뒤 가져와 조사하는 것이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비정기 조사 때 주로 행해진다. 검찰의 압수수색과 유사한 개념이다.

아울러 비정기조사 선정 및 집행과정 때 납세자보호위원회 및 국세행정개혁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세정집행 절차를 개선, 납세자 권익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스타트업(창업 초기) 기업, 혁신 중소기업에 대해선 세무조사 정기 선정에서 아예 제외시키거나 조사유예·세금납부 유예 등의 제도를 도입 운영한다. 세정 차원에서 나름 혁신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중이다.

대신 대기업과 대재산가의 지능적 탈세와 전문가 조력을 받아 치밀하게 계획된 역외탈세 등에 대해선 조사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상통화(암호화폐)와 관련해선 과세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세행정개혁위는 국세행정개혁 태스크포스(TF)가 권고한 14개 개혁과제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보고 받을 방침이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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