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P “美, 북핵위기 속 韓에 무역싸움 거는 건 무례”

  • 입력 2018-02-23 07:58  |  수정 2018-02-23 07:58  |  발행일 2018-02-23 제11면
철강·알루미늄‘관세폭탄’등
‘무역확장법 232조’적용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북핵 위기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한국 등을 상대로 무역전쟁에 나서려는 것을 유력 일간 워싱턴포스트(WP)가 21일(현지시각) 비판했다.

미 상무부가 최근 한국을 포함한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고율 관세 또는 쿼터(할당) 부과 등 대대적인 무역규제를 담은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WP는 ‘트럼프 백악관의 관세 처방은 무역의 어떤 폐해보다 훨씬 나쁘다’라는 사설에서 “일반적으로 관세와 할당은 역효과를 낳는 것으로 입증돼왔다"며 “이번 조치는 철강과 알루미늄을 생산하는 소수 회사의 시장점유율을 보장하기 위해 다수의 회사와 이들 제품을 직·간접적으로 소비하는 가정의 비용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윌버 로스 상무장관이 이번 규제의 명분으로 ‘국가안보 위협’을 내세우며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하려는 것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많은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이 캐나다와 한국·일본과 같은 상호방위조약을 맺은 국가들로부터 들어온다"고 이 신문은 상기시켰다. 특히 WP는 “한국·일본과의 좋은 관계는 북핵 프로그램을 겨냥한 미국 주도의 노력을 위해 결정적으로 중요한데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그들에게 무역싸움을 건 것은 이해할 수 없고 무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WP는 “더욱 심각한 것은 로스 장관의 권고가 실제 집행된다면 공화·민주 양당의 대통령들에 의해 수십 년에 걸쳐 섬세하게 구축된 국제 무역법의 전체적 틀을 침해할 수 있다"며 “국가안보를 일상적인 보호주의를 위한 구실로 사용하는 것은 다른 무역 상대국에 의한 보복을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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