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건설회사 산림훼손 판치는데 警 부실수사 일관”

  • 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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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2-23 07:53  |  수정 2018-02-23 07:53  |  발행일 2018-02-23 제9면
영양 홍계리 풍력반대대책위
“주민 상대로는 강압적 수사”

풍력발전 업체 산림훼손 혐의(영남일보 2017년 11월9일자 2면 보도)를 둘러싸고 경찰이 ‘부실·편파 수사’ 항의를 받고 있다.

영양 홍계리 풍력반대대책위는 지난 20일부터 경북경찰청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풍력발전 건설업체가 홍계리·양구리 일대 주산에 3.3㎿급 풍력발전시설 22기 건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산림 훼손을 일삼았지만 경찰이 부실 수사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영양경찰서는 풍력발전회사가 온갖 불법을 벌이는데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다”며 “반면 주민을 상대로 한 업무방해나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엔 강압적으로 수사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밖에 “발전회사를 불법 산지훼손 혐의로 산림청에 고발했지만, 경찰이 흐지부지 넘겼다”며 “이를 항의하기 위해 영양경찰서장과 면담했음에도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산림훼손에 대해선 건설업체 측 4명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주민에 대한 업무방해 수사에 대해서도 적법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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