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군인 합의된 성관계 무죄”

  • 입력 2018-02-23 07:26  |  수정 2018-02-23 07:26  |  발행일 2018-02-23 제8면

‘군형법상 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장교가 민간 법원에서 열린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군인권센터는 2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양상윤 판사가 군형법상 추행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중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다른 부대 장교 1명과 합의하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군 검찰에 의해 지난해 6월 기소됐으며 같은 달 만기 전역해 민간 법원에 사건이 이첩됐다. 센터는 “재판부가 당사자끼리 합의한 성관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없고, 군 기강을 해친다고 볼 수도 없어 이 법(군형법 제92조의6)을 동성 간 군인의 합의된 성관계를 처벌하는 근거로 사용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동성 간 성관계를 처벌하는 조항을 담은 국방경비대법과 해안경비대법이 1948년 제정된 이래 합의한 성관계라는 이유로 무죄가 나온 것은 70년 만에 처음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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