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 요양원 경찰 수사…市, 불법의료행위 전수조사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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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2-23 07:16  |  수정 2018-02-23 07:16  |  발행일 2018-02-23 제1면
서구청, 공무원 유착 의혹 조사

대구 서구 A요양원의 불법 의료행위로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의혹(영남일보 2월19일자 1·8면 보도)에 대해 서구청이 정식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대구시는 지역 요양원의 의료행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수조사에 나선다.

22일 서구청에 따르면 A요양원에서 불법 의료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지난 20일 서부경찰서에 요청했다. 서구청은 수사 의뢰와 함께 A요양원 종사자 명단, L-TUBE 사용명단, 퇴소자 명단, 간호일지 등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구청은 이와 별도로 A요양원과 구청 공무원 간 유착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이미 자체조사에 착수했다. A요양원의 회계자료를 입수해 선물 등이 오갔는지, 비위(非違) 행위는 없었는지 확인 중이다.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자를 모두 징계조치할 방침이다.

또 서구청 공무원의 친인척이 A요양원과 같은 재단 시설인 B양로원에서 근무 중인 사실을 파악하고 취업과 관련된 의혹도 확인하고 있다. 서구청 관계자는 “구청 공무원 동생이 B양로원에 근무하고 있는 것은 확인했지만, 취업 당시 해당 공무원이 시설을 담당하고 있었는지와 정식절차에 의해 합격한 것인지에 대해선 확인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내달부터 지역 요양원의 의료행위 실태와 관련해 전수조사를 벌인다. △종사자 및 거주인 면담 △L-TUBE 사용환자 명단 파악 △의료일지 확인 등을 통해 불법 의료행위가 이뤄졌는지 집중 점검한다. 불법행위 적발이 쉽지 않은 만큼 종사자와 환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요양원 내 불법 의료행위 근절을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며 “위법 사항 적발 땐 적절한 행정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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