禹 1심 징역 2년6월 “국정농단 은폐 가담”

  • 김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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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2-23 07:12  |  수정 2018-02-23 07:12  |  발행일 2018-02-23 제1면
불법사찰 재판 남아 형량 늘 듯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을 축소·은폐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우 전 수석은 이 재판과 별도로 국가정보원에 근무하는 측근에게 공직자와 민간인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향후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22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안종범 전 수석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비위를 인지하고도 감찰을 하지 않았다는 핵심 혐의를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운영에 안 전 수석과 최씨가 관여됐다는 보도가 2016년 7월부터 이어졌는데도 진상을 파악하거나 안 전 수석에 대해 감찰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재단 설립에 문제가 있는지 검토하면서도 최씨의 개인 문제로 치부하고 그마저도 ‘확인된 게 없다’는 내용의 법적 검토 문건을 작성했다”며 “안 전 수석 등의 은폐 활동에 가담해 국가 혼란을 더욱 악화시킨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16년 7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 전 수석의 개인 비위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을 당시 우 전 수석이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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