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민연금 수령액 조정시기 4월→1월로 앞당겨진다

  • 입력 2018-02-22 17:53  |  수정 2018-02-22 17:53  |  발행일 2018-02-22 제1면
법 개정안 국회 복지위 통과…'수급자 3개월 손해' 문제 사라질 듯

물가상승률 반영 시기가 늦춰지면서 국민연금 수급자가 3개월간 손해를 보는 일이 내년부터는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년도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국민연금 수령액을 조정하는 시기를 매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28일 열리는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조정한 연금액을 지급할 때 적용하는 기간을 현행 '4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에서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변경했다.

 

 정부는 국민연금을 지급할 때 해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수를 올려준다.
연금급여의 실질가치 하락을 막고 적정급여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물가상승을 고려하지 않아 실질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 민간연금과 대비되는 공적연금의 최대 장점이다.


 이에 따라 올해도 국민연금 수급자는 4월 25일부터 1.9% 오른 수령액을 받는다.
2017년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1.9%)을 반영한 결과다.
 하지만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매년 1월에 반영해 연금액을 인상해주는 군인연금 같은 다른 직역연금과는 달리, 국민연금은 매년 4월에 반영해 상대적으로 매년 3개월간 물가상승률만큼 수급자가 불이익을 받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20년 이상 가입자(월평균 연금액 89만원)는 작년 물가상승률(1.9%)을 고려하면 올해 1∼3월 3개월간 총 5만원가량 적게 받게 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복지부는 2015년에 국민연금 수령액 조정시기를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에 올렸으나 당시 일부 의원이 추가비용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 무산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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