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국물 끼얹어 화상 입힌 20대 징역 2년 6월

  • 입력 2018-02-22 13:36  |  수정 2018-02-22 13:36  |  발행일 2018-02-22 제1면

 여자 선배에게 뜨거운 국물을 끼얹어 화상을 입힌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22일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여)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9일 오후 9시 5분께 대구 한 식당에서 뜨거운 국물을 선배 B(여)씨에게 끼얹어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피해 여성이 왼쪽 어깨, 다리 등 신체 표면 10∼19%에 3도 중화상을 입어 피부이식을 포함해 7차례 전신 마취 수술을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젓던 국물이 튀어 B씨가 언짢은 반응을 보이자 기분이 나쁘다며 이런 행동을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 부장판사는 "사소한 이유로 불만을 품고 무자비한 범행을 해 피해 여성이 심한 화상을 입고 육체, 정신적 고통 속에 살도록 만들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나름대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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