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태양광발전 우후죽순…주민 갈등·환경 파괴 ‘몸살’

  • 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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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2-22 06:54  |  수정 2018-02-22 07:42  |  발행일 2018-02-22 제1면
지자체 허가기준 달라 난개발 초래
“정부차원 구속력 있는 규제 마련을”

시골 고향의 정든 야산들이 낯선 ‘태양광 패널’로 뒤덮이고 있다. 친환경 에너지가 대세를 이루면서 태양광발전소가 경북지역에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지만 주민 갈등·환경 파괴 논란을 끊임없이 일으키고 있다.

21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내 태양광발전소 발전량은 2016년 한 해 동안만 56만5천199MWh로
2011년(17만9천847MWh) 대비 3.1배 늘었다. 또 태양광발전소 허가도 같은 기간 12건(발전용량 3만5천508㎾)에서 97건(22만6천770㎾)으로 8배 급증했다. 태양광발전소 입지와 관련한 정부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법적 강제 사항은 아니다. 유일한 허가 기준은 기초지자체 차원의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이다.

문제는 태양광발전소 허가 기준이 기초지자체마다 제각각이어서 주민·업자 간 갈등은 물론 난개발로 인한 환경 파괴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도내 23개 시·군 가운데 ‘개발 행위 운영지침’을 조례로 정한 곳은 18곳에 이른다. 나머지 5곳은 이 같은 조례조차 없다. 운영 지침은 태양광발전 시설의 주거·도로 거리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상주시의 경우 도로·주거지에서 100m 이격(離隔)거리 제한만 두고 있다. 반면 청도군은 도로·주거지에서 500m, 10가구 미만 주거지에선 100m 이격 제한을 하고 있다. 이격거리 제한 규정이 없거나 느슨한 시·군에선 생태적 가치가 높은 산림지역이 태양광발전소 설치로 훼손되거나 이와 관련한 업자·주민 간 법정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중앙정부가 생태적 가치가 높은 곳에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설 수 없도록 환경평가 기준을 정하고, 태양광발전이 특정 지역에 몰리지 않도록 지자체별 총량제를 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해동 계명대 지구환경학과 교수는 “법적 구속력을 담보한 규제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태양광발전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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