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시술 의혹 요양원, 감금·강제노역 있었다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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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2-22 06:53  |  수정 2018-02-22 07:41  |  발행일 2018-02-22 제1면

불법 의료행위로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대구 모 재단 산하 A요양원(영남일보 2월19일자 1·8면 보도)에서 감금·강제노역 등 학대행위도 있었다는 새로운 주장이 나왔다. 의혹이 잇따라 제기됨에 따라 경찰 수사도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요양원 거주 무연고 어르신 동원
인근 축사·칠곡농장서 일 시켜
“장애 있는 어르신 등 남녀 4명은
現 이사장 농장서 갇힌 채 학대”

시설내 감금·술담배 판매 의혹도
이사장 “고발자들 주장 다 거짓”


내부고발자들에 따르면 학대행위는 1985년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장기간 지속됐으며, 당시 시설 간부들은 요양원에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 중 무연고자를 차출해 인근 축사나 칠곡의 한 농장에서 일을 시켰다. 해당 축사 주인 B씨는 이날 제보자와의 통화에서 “일손이 부족해 사람 좀 보내달라고 시설에 요청했다. 이곳에서 먹고 자고 일하다가 시설 점검이 나오면 다시 들여보냈다. 돈(월급이나 일당을 의미하는 듯)은 안 줬고 용돈 조금 줬다”고 말해 관련 사실을 확인해 줬다.

요양원 측이 지능이 떨어지거나 축산업 종사 경험이 있는 어르신을 칠곡 젖소농장에 감금한 채 노역을 시켰다는 주장도 나왔다. 제보자들은 “남녀 어르신 4명(장애인 1명 포함)이 당시 현 이사장이 운영하던 농장에서 사실상 감금된 채 일만 했다”고 폭로했다. 소똥 치우기 등 축사 청소 외에도 농사에 동원돼 쉴 틈이 없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당시 해당 마을에 거주한 C씨는 “요양원 어른들은 동네 축사 여러 곳에 분산돼 일을 했다. 동네 주민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와룡산에서 소에게 먹일 풀을 구하기 위해 많은 어르신들이 일을 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시설에서 술·담배를 팔고 감금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대구시는 진상조사에 나설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요양원 이사장은 “담배는 사다 주지만 술은 판매하지 않았다. 어르신들 노역시킨 적도 없다. 내부고발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시설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나간 사람들이다. 그들의 주장은 다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박동균 대구한의대 교수(경찰행정학과)는 “힘 없고 약한 어르신을 강제노동에 동원한 것은 인신매매와 노동착취에 해당한다. 하루빨리 수사해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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