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형 선고, 딸은 장기6년 단기 4년형 ·도피 도운 박모씨 징역 8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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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2-21 15:37  |  수정 2018-02-21 15:37  |  발행일 2018-02-21 제1면
20180221
사진:연합뉴스

자신의 딸 친구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1심 선고 공판에서 사형을 선고 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청소녀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영학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또 미성년자유인‧사체유기 혐의로 넘겨진 이 씨의 딸에겐 장기 6년, 단기 4년형이 선고됐다.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박모(37) 씨에 대해선 징역 8월이 선고됐다.


앞서 이 씨는 지난해 9월 30일 딸 이모(15) 양의 친구를 집으로 불러들인 뒤 수면제가 든 음료를 먹이고 추행하다가 이튿날 깨어난 A양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우리나라는 형사법상 사형제도가 존재한다. 마지막 사형 집행은 지난 1997년 12월 30일에 이뤄졌다.


이후 2004년 유영철 연쇄살인사건, 2009년 강호순 연쇄살인 사건 등 사회적 공분을 산 흉악 범죄가 끊이지 않았고 법원은 이들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실제로 형이 집행되지는 않았다.
인터넷뉴스팀 ynnew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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