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건축 기준강화…대구 큰영향 없을 듯

  • 노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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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2-21   |  발행일 2018-02-21 제19면   |  수정 2018-02-21
■ 국토부 재건축 안전기준 발표
구조안전성 가중치 50%로 상향
기존 재건축 물량 상당수
이미 안전진단 마친 상태
향후 재건축은 더 어려워질 전망
20180221

아파트 재건축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의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대구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역은 저층 아파트 재건축의 경우 이미 안전진단을 마치고 사업이 진행 중인 상황이고, 현재 추진 중인 것은 도심 노후 주택 위주의 재개발이기 때문이다. 다만 앞으로 진행되는 아파트 재건축은 이전보다 어려워질 전망이다.

2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방안’에 따르면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항목별 가중치에서 구조안전성 항목의 비중이 월등히 높아진다.

안전진단 평가항목별 가중치가 구조안전성 20%, 주거환경 40%, 시설노후도 30%, 비용분석 10%로 돼 있던 것이 앞으로는 구조안전성이 50%로 높아지는 반면 주거환경은 15%로 축소된다. 시설노후도 항목도 25%로 소폭 낮아진다.

지금까지는 주차장이 부족하거나 층간소음이 심각하다는 등 주거환경이 나쁘면 구조안전에 문제가 없어도 재건축을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건물이 낡아 구조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만 재건축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단, 주거환경 항목에서 ‘과락’ 수준인 E를 받게 되면 다른 평가항목과 상관없이 바로 재건축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뒀다. 하지만 E등급은 100점 만점에 20점 이하를 받는 수준으로, 사례가 거의 없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안전진단 판정 결과 중 ‘조건부 재건축’의 실효성도 강화된다.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경우 시설안전공단 등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거치도록 의무화한다. 또 시장·군수가 안전진단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인 ‘현지조사’도 한국시설안전공단이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전문기관이 참여해 조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조건부 재건축은 안전진단 결과 구조 안전성에 큰 결함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지자체가 재건축 시기를 조정하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대부분 단지가 시기 조정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해 ‘재건축’ 판정과 차이 없이 운용됐는데 이 또한 강화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도정법 시행령과 안전진단 기준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3월 말 이후 안전진단을 의뢰하는 단지에는 새로운 기준이 적용된다.

대구 재건축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수성구의 경남타운, 궁전맨션, 범어우방2차타운 등은 모두 안전진단을 마친 상태여서 이번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방안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대구지역 건설사 한 관계자는 “안전진단은 사업 초기에 받게 되는데 대구지역 아파트 재건축의 상당수는 이미 이를 마친 상태여서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앞으로 아파트 재건축은 어려워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노인호기자 s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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