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입점업체 영업시간 단축 요청 권리

  • 입력 2018-02-21 07:53  |  수정 2018-02-21 07:53  |  발행일 2018-02-21 제19면
■ 대규모유통업법 국회 통과
입점업체 구속행위시 위법 규정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입점한 업체가 불가피한 사유가 생겼을 때 영업시간을 줄여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 법률은 대규모 유통업체가 자신의 매장을 임차해 영업하는 입점업체의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를 위법행위로 새롭게 규정했다. 특히 질병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입법업체가 대규모 유통업체에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단축해달라고 요구할 때, 이를 거부하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매장임차료가 산정이 가능할 경우 임차료의 100%까지, 산정이 어려우면 최대 5억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영업시간 구속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면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됐다.

이번 개정 법률에는 부당하게 지급된 신고포상금 환수 근거와 그 절차도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앞으로 대규모 유통업체 위법행위 제보로 포상금을 받더라도 부당하게 증거를 수집하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포상금을 반환해야 한다. 공정위가 반환 금액을 통지하면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과 같이 강제 징수할 수 있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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