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요양원 인명 경시 수사하고 내부 고발자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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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2-20   |  발행일 2018-02-20 제31면   |  수정 2018-02-20

대구의 한 요양원이 법적으로 할 수 없는 의료행위를 하고, 그로 인해 사망사고를 초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같은 불법 의료행위는 해당 요양원에 근무했던 전 직원의 주장과 진술, 제보와 폭로에 의해 제기됐다. 의혹만으로도 충격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사실 여부는 명명백백하게 가려져야 마땅하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이 같은 인명 경시 풍조는 요양원 등 집단 수용시설에서 만연돼 왔다. 상상하기 어려운 불법 비리 또한 서슴없이 자행돼 온 것도 감추기 어려운 현실이다. 관리·감독기관의 직무유기와 방조를 넘어 유착까지 의심받고 있는 만큼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고발자에 대한 인격과 신변 보호 역시 간과돼선 안 된다.

요양원 등지의 불법 의료행위와 사망사고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다. 더욱이 이러한 불법과 비리가 조직적으로 입막음 됨으로써 개선의 여지마저 봉쇄당하는 모순은 더욱 심각하다. 양심적인 한 내부 제보자에 의해 밝혀진 기막힌 사례는 집단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그런 조사와 진단을 거쳐야 불법 의료행위 등을 원천적으로 규제할 방안이 도출될 수 있을 터이다. 사후 잘못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묻는 개선책도 나와야 한다. 재발 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는 관리·감독 시스템 마련의 시급성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다.

불법과 비리의 예방과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가 중요하다. 이러한 비리와 불법은 조직적으로 축소·은폐되는 탓에 내부 고발자에 의한 제보나 폭로를 통하지 않고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발생한 사건 또한 금품 공세 등에 의해 무마되기 일쑤다. 내부 고발자는 이처럼 살벌한 분위기를 감수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신변의 위험을 무릅쓰고 불법 비리 폭로를 감행하곤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수사 과정에서 내부고발자의 보호 실패와 실수가 사회적 고발 분위기를 극도로 위축시켜 왔다. 이는 관리·감독기관들의 자성과 사회적 성찰이 동시에 이뤄져야 함을 방증하고도 남는 대목이다.

집단시설에서 자행되는 불법과 비리는 뿌리 뽑아야 할 고질적인 적폐의 하나다. 불법과 비리를 방조하는 결과를 낳는 감독기관의 무성의와 무관심도 일신돼야 한다. 이번에 고발된 요양원의 경우 불법 비리 관련 투서와 민원이 수차례 제기됐지만 대구시와 서구청은 이를 묵살했다고 한다. 집단시설의 조직적인 입막음과 관리·감독기관의 묵인·묵살이 공동정범으로 공조하면서 비리를 키우고 내부 고발을 어렵게 하는 모양새다. 구조적인 불법 비리 제거를 위한 전방위적 대수술이 긴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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