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점휴업’ 임시국회 하루속히 정상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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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2-19   |  발행일 2018-02-19 제31면   |  수정 2018-02-19

지난달 30일 문을 연 임시국회가 개점휴업 상태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자유한국당)의 거취를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충돌하면서 2월 국회가 올스톱된 지 오래다. 이런 탓에 안그래도 지지부진한 개헌 논의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고, 사법개혁 문제도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다 시급히 처리돼야 할 각종 민생 법안도 표류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당면한 현안 해결은커녕 여야 간 정쟁(政爭) 소음만 요란한 ‘깡통 국회’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번 임시국회가 파행을 맞게된 과정을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온다. 알다시피 지난 6일 국회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권 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며 퇴장한 것이 발단이 됐다. 이에 자유한국당이 더불어민주당에 사과를 요구하며 상임위 보이콧에 나서면서 모든 의사일정이 중단됐다. 권 위원장 거취문제는 양 당이 양보와 타협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임에도 서로 당리당략에 치우쳐 지루한 힘겨루기만 하고 있으니 안타까울 따름이다. 이럴 거면 뭐하러 임시국회를 열었는지 도통 알 수가 없다.

여당과 제1야당의 감정싸움이 격화되면서 개헌안 합의부터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달 말까지 국회에서 개헌안을 타결하자고 제안한 상태지만 한국당은 3월에 자체 개헌안을 내놓겠다며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6·13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가 무산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검찰, 경찰, 법원 등의 권력기관 및 사법개혁 논의도 전혀 진전이 없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오는 23일부터 가동되지만 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대한 여야간 이견이 너무 커 제대로된 개혁안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여야가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던 국민안전을 위한 법안과 아동수당법, 기초연금법 등 각종 민생 관련 법안도 현재로선 국회 문턱을 넘을지 불투명하다. 틈만 나면 민생을 외치는 정치권의 표리부동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너무나 실망스럽다. 이처럼 사실상 직무유기를 일삼는 국회에 대한 분노 여론이 들끓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최근 진행된 ‘국회의원의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책정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무려 27만여명이나 동참한 것만 봐도 국회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얼마나 큰 지를 보여준다. 억대 연봉의 국회의원이 밥값도 못한다는 비난을 듣지 않으려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를 지켜야 한다. 여야는 당장 네탓 공방을 접고 임시국회부터 정상화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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