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재난 경보시설 설치…황기호 수성구의원 조례 발의

  • 백승운
  • |
  • 입력 2018-02-03   |  발행일 2018-02-03 제6면   |  수정 2018-02-03
공동주택 재난 경보시설 설치…황기호 수성구의원 조례 발의

대구 수성구의회가 자연재해로 인한 공동주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구에서는 처음으로 ‘공동주택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조례를 만든다. 수성구의회에 따르면 ‘공동주택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조례안이 제222회 임시회에 상정돼 2일 상임위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상임위에서 큰 이견이 없어 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수성구의회 황기호 구의원(범어 2·3동,만촌1동)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에는 수성구 지역의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에 자동음성경보 장치와 자동우량경보 시설을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경보시설이 설치되면 지진·태풍·집중호우 발생 때 원격방송을 통해 주민에게 신속하게 알릴 수 있어 빠른 대처가 가능하다. 조례안에는 또 재난 경보시설 운영계획을 비롯해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황 구의원은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신속한 재난상황 관리와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승운기자 swback@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정치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