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시행…신규 투자자는 계좌 만들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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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1-30 10:05  |  수정 2018-01-30 10:05  |  발행일 2018-01-30 제1면
20180130
사진:연합뉴스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가 오늘부터 전면 시행된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부터 기존에 이용하던 가상계좌 서비스를 전면 중단되고, 대신 가상화폐 거래소와 거래 계약이 체결된 시중은행 계좌를 통해서만 입출금이 가능해진다. 해당 은행에 기존 본인 계좌가 있다면 온라인을 통해 실명확인 및 계좌 등록이 가능하다.

이번 실명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암호화폐거래소가 거래하는 은행과 기존 투자자의 거래은행이 같아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빗썸은 농협‧신한은행과, 업비트는 기업은행과, 코인원은 농협은행과, 코빗은 신한은행과 거래하고 있다. 암호화폐거래소 빗썸을 통해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있는데, 빗썸의 거래은행인 농협은행에 자신의 계좌가 없으면, 계좌를 만들어 실명 확인을 해야 한다. 계좌가 일치하지 않으면 출금은 할 수 있지만 입금은 할 수 없다.

문제는 신규 계좌 개설이 어렵다는 점이다. 은행은 신규 계좌 개설시 자금세탁이나 대포통장 방지 등을 위해 계좌 개설 목적에 따른 증빙서류를 요구한다. 급여계좌는 재직증명서나 급여명세표가 대표적이다. 이럴 경우 소득이 없는 학생이나 주부 등은 계좌를 만들기가 어렵다.  또한 암호화폐거래소와 거래하는 신한과 농협, 기업은행이 당분간 신규 투자자에게 계좌를 제공하지 않기로 하면서 신규 투자자들은 사실상 암호화폐거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러한 거래 실명제 도입과 관련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전망은 엇갈리고 있다. 투기 세력의 대규모 이탈 등에 따라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시장 안정화에 따른 기대감에 상승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인터넷뉴스팀 ynnew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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