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평균연봉 전국 최하위권…상속세는 최다

  • 노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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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10-23 07:02  |  수정 2017-10-23 09:37  |  발행일 2017-10-23 제1면
2015년 年근로소득 2856만원 그쳐
상속 받은 254명 1인당 6.5억 납세
20171023


대구지역 근로소득자 1인당 연간급여가 전국 최하위권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인당 상속세 납세액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대구 달성)이 국세청의 통계연보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기준 대구의 근로소득자 1인당 연간급여는 2천856만원으로 전국 평균(3천270만원)의 87% 수준이었다. 이는 17개 시·도 가운데 16위이고, 제주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피상속인 1인당 총 상속재산가액과 상속세 납세액은 전국 최고 수준이었다. 국세청의 2015년 상속세 결정 현황을 보면 대구를 납세지(피상속인, 즉 사망자의 주소지)로 한 피상속인은 254명이고, 이들의 총 상속재산가액은 전국 총액(10조1천835억원)의 약 6%인 6천234억원이었다.

피상속인 1인당 총 상속재산가액은 24억5천400만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았으며, 이는 전국 평균(15억4천400만원)의 약 1.6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총 상속재산가액이 높음에 따라 1인당 상속세 납세액도 6억5천300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는 전국 평균 납세액(2억8천만원)의 약 2.3배에 달했다.

추 의원은 “4차 산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을 적극 유치해 근로자들의 임금상승을 유도해야 한다”면서 “대구 기업들을 위한 인프라 구축, R&D 예산 확보 등 기업환경을 대폭 개선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폭제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인호기자 s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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