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징계 확정’ 黨최고위가 변수…찬반 3대3 동수땐 洪에 결정권

  • 권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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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10-21   |  발행일 2017-10-21 제4면   |  수정 2017-10-21
한국 윤리위 朴탈당 의결
徐·崔는 의원총회 72명 찬성해야
崔 ‘홍준표 권력욕’ 강하게 반발

자유한국당이 20일 이른바 ‘1호 당원’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박 핵심인 서청원·최경환 의원에 대해 ‘탈당 권유’ 징계를 내림에 따라 보수 통합 움직임에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그간 바른정당 내 통합론자들은 보수통합의 전제조건으로 한국당 내 인적청산을 요구하며 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조치를 지켜봐왔다. 따라서 이날 한국당 윤리위 결정은 통합론자들에게 ‘거사’를 준비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다만 윤리위의 징계안이 최종 확정되기 위해선 당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라는 두 관문을 남겨두고 있는 게 변수다.

앞서 홍 대표는 바른정당 전당대회(11월13일) 이전에 보수통합이 이뤄져야 한다고 시한을 못박았다.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최고위원회의가 열려 징계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의미다.

현재 최고위 구성을 보면 홍 대표와 가까운 이철우 의원(김천)과 홍 대표가 지명한 이종혁 최고위원은 ‘찬성’ 쪽에 설 가능성이 높다. 반면 친박 김태흠 의원은 20일 일찌감치 징계안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반기를 들었고, 대구 동구청장 출신인 이재만 최고위원도 같은 기조다. 류여해 최고위원과 이재영 청년최고위원의 입장은 미지수다. 당헌상 최고위원회의에서 찬반이 3대 3으로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당 대표가 결정권을 가진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 제명 건에 대해선 홍 대표가 강하게 밀어붙이면 최고위 통과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서·최 의원 징계안이다. 의원총회를 열어 재적의원 3분의 2(72명)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홍 대표로선 또다른 관문이다. 경우에 따라서 박 전 대통령 징계안만 관철되고 서·최 의원 징계안은 불발에 그칠 수도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바른정당 통합론자들 중 몇 명이 탈당을 결행할지 관심이다. 한국당에선 바른정당 전체 20명 가운데 9명 정도가 움직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당 고위 관계자는 “우리 당이 박 전 대통령과 서·최 의원 당적을 정리하게 되면 바른정당 의원 중에 전당대회 전에 1차적으로 김무성 의원을 포함해 6명 정도 탈당해 한국당으로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징계안 처리 과정에서 일부 차질이 빚어지면 이는 유동적이다.

이런 가운데 바른정당 주호영 대표권한대행(대구 수성구을) 거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 달아오르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간 통합론의 한복판에 서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수통합을 지지해온 본인 입장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전당대회를 준비하고 치러야 하는 당 관리자 입장에서 중립을 지키며 내색을 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권에선 주 권한대행이 전대까지 마친 뒤에 움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친박(친박근혜)계 핵심인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은 당 윤리위원회가 자신에 대한 ‘탈당 권유’를 결정하자 ‘홍준표의 권력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코미디 같은 윤리위 결정으로 정당의 민주적 절차와 규정을 완전히 무시한 독재적 행태이며 정치적 보복 행위"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특히 “부당한 징계 결정에 대해 절대 승복할 수 없고, 더더욱 당을 떠날 수 없다"며 “개인의 권력욕에 사로잡혀 당을 사당화해가는 홍준표 대표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며, 앞으로 이를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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