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적법한 행정행위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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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8-11   |  발행일 2017-08-11 제21면   |  수정 2017-08-11
[기고] 적법한 행정행위를 바란다

필자는 2014년 지방선거에서 지역 주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달성군의회에 입성했다. 군의회에 첫발을 내디딜 땐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에 대한 균형과 견제, 건전한 비판, 대안제시라는 의회의 고유 기능을 살려보겠다고 다짐했다. 이것만이 지방자치를 살리는 것은 물론 지역주민들을 위한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3년여 지난 요즘 본 의원은 지역 정치에 회의감을 느낀다. 잘잘못을 살펴보자고 하는 것을 왜 정치적으로 해석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 비록 차기 지방선거가 코앞인 만큼 정치적으로 비칠 수 있지만. 그전에 행정의 본질을 생각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달성군은 2014년 비슬산 대견사를 중창했다. 일제에 강제 폐사됐던 사찰을 ‘원형유지’라는 문화재보호법의 기본 원칙에 맞서 또 다른 차원에서의 접근 방식을 찾아낸 군의 큰 성과였다. 과거 민선시절 때부터 여러 단체장이 중창하고자 노력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그걸 불교계와 손잡고 성사시킨 단체장의 탁월한 업무력은 인정받을 만하다. 직원들도 주야로 관련 부처에 발품을 팔며 고생한 덕분에 결실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성과에 따른 사후 관리는 적절하지 못했다. 관련 법령을 먼저 존중하고 지켜야 할 자치단체가 이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밀어붙인 것이다. 군은 국유재산법 제11조 및 공유재산법 제8조에 따라 사권 설정이 불가함에도 군 소유의 공유재산 위에 공공시설물과 거리가 먼 ‘대한불교 조계종 동화사’로 소유권 보존 및 건축물대장을 등록했다. 또 문화재보호법 제84조에 의거,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동화사에 대여할 수 없지만 동화사와 협약으로 대부 또는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군은 불법 건축물 2동(식당 및 종무소)을 확인했지만 사후 행정 조치 없이 뒷짐만 지고 있다.

2016년도 강변파크골프장 조성 본예산을 의회 승인 없이 무단으로 명시 이월한 부분도 지방재정법 위반이다. 이 사안은 군의회가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에 질의한 결과, ‘명시이월사업비는 의회 승인된 사업의 목적에 맞게 집행해야 한다’란 답변을 받았다. 즉 군이 의회의 승인 없이 독단으로 사업을 펼치면 안된다는 이야기다. 이러한 결과가 나오자 군은 구지·유가면 차천변 파크골프장 사업을 중단하며 잘못을 인정했다. 달성소식지 특혜 의혹도 있다. 소식지는 2015년 2억원, 2016년 2억4천만원, 2017년 2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수억원 규모의 예산을 공개입찰 하지 않고 월 단위로 분할 발주해 수의계약한 것은 관련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 그것도 한 업체와 계약했다면 이것이 특혜가 아니라면 뭔지 묻고 싶다.

이러한 부분을 군의회는 지난 6월 정례회에서 집중적으로 질의했지만, 집행부로부터 명쾌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 그래서 시 감사관실과 감사원에 감사 의뢰했다. 행정업무가 투명하고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확인해 군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지역사회에서는 감사 의뢰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지만, 지방의회는 법적구속권이나 공무원 징계 권한이 없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군의회가 저마다 개인적인 정치욕심 때문에 집행부를 꼬집는 게 아니다. 필자도 지역주민들이 원한다면 정치를 그만둘 용의가 있다. 하중환 (달성군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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