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탈 성매매 여성’ 1인 최대 2천만원 자활지원

  • 박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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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7-24 07:06  |  수정 2017-07-24 07:06  |  발행일 2017-07-24 제8면
오늘부터 ‘자갈마당’ 실태조사

대구시가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탈(脫)성매매를 약속할 경우, 1인당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한다.

대구시는 24일부터 중구 도원동 성매매집결지 ‘자갈마당’ 성매매 피해여성의 자립·자활을 돕는 상담 및 실태조사를 시작한다.

앞서 대구시는 집결지 정비를 위해 ‘도원동 도심부적격시설 주변 정비추진단(TF)’을 구성,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자활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해 12월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대구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조례에 따르면 피해자가 탈성매매를 약속하고, 자활지원을 신청하면 생계·주거·직업훈련비로 10개월 동안 1인 최대 2천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시행공고일(7월24일) 현재 성매매집결지에서 성매매 피해자 등으로 확인된 사람이다. 자활을 희망할 경우 오는 10월21일까지 ‘성매매피해상담소 힘내’(이하 힘내 상담소)에서 진행하는 상담 또는 조사를 받아야 한다.

신청은 대상자 본인이 자활지원신청서를 작성해 힘내 상담소에 제출하면 된다. 상담 및 조사 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중구청의 자활지원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결정된다.

또한 자활지원금 지원 외에 힘내 상담소에서 개인별 맞춤 자활지원 계획을 수립, 성매매 피해자 자활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의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호·관리된다. 상담은 도원동 현장상담소 또는 힘내 상담소 어디서나 가능하다.

하영숙 대구시 여성가족정책관은 “여러 사정으로 성매매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성매매 피해여성들에게 자활에 필요한 생계유지와 주거 안정, 직업훈련을 지원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광일기자 park8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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