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난개발’ 팔짱 낀 대구시

  • 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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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7-24 07:18  |  수정 2017-07-24 07:18  |  발행일 2017-07-24 제1면
일몰제 해당 40곳 이르지만
개발 밑그림은 대구대공원뿐
他도시 적극적 대응과 ‘대조’
市 “민원·교통문제 등 걸림돌
민간 제안들도 환경훼손 심해”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전국 지자체가 앞다퉈 도시공원 민간개발 사업에 나서고 있으나 대구시는 소극적인 행정편의주의로 일관하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 13일 인천 YWCA 대강당에서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원 일몰제 대응전략 모색 토론회’를 가졌다. 지난 5월에는 연희공원, 검단중앙공원, 십정공원 등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9곳에 대해 도시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연내 도시공원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심의할 계획이다. 부산시도 지난 2월 민간공원조성 TF(태스크포스)를 신설하고 4월엔 난개발 방지를 위해 전문가 등이 참여한 ‘제1회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지역주민, 민간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제2차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사전설명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견 수렴에 나서고 있다. 대전시 역시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이어 도시공원 4~5곳에 대해 민간 제안서를 받아 평가와 심사를 거치기로 했다. 광주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10곳을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으로 선정하고 4곳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잰걸음을 걷고 있다.

이에 반해 대구시는 소극적인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될 경우 무분별한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일몰제에 해당하는 대구지역 도시공원은 모두 40곳(18.4㎢)에 이르지만, 지난 5월 수성구 대구대공원을 공영개발하겠다고 발표한 게 전부다. 지난해 민간 사업자들이 수성구 범어공원과 달서구 학산공원의 특례개발을 위해 문을 두드렸지만, 사전 협의에서 반려됐다. 현재 북구 구수산공원에 대한 민간특례개발 제안을 검토 중인 것이 전부다.

대구시 관계자는 “일몰제에 해당하는 공원 대다수가 산지형인 데다 주변에 아파트단지가 들어서 민원, 교통, 경관문제 등으로 개발이 쉽지 않다. 민간 사업자가 제안한 개발 방안도 환경훼손이 심해 수용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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