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덕담과 막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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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3-24   |  발행일 2017-03-24 제21면   |  수정 2017-03-24
[기고] 덕담과 막말
박동희 (경북행복재단 사무처장)

한 해 동안 시도하거나 마음먹은 일들이 잘되기를 기원하며 친지, 지인들과 덕담(德談)을 나눈 지가 어제 같은 데 벌써 3월말이다. 덕담의 기원은 원시종교의 점복(占卜)사상과 언령관념(言靈觀念)에서 비롯한 것으로, 말(言)에는 영적인 힘이 있어서 말한 대로 되리라는 염원을 담고 있다고 한다.

일부 언어학자들은 언령(言靈)이 있다고 주장하며, 우리 인간은 자신의 말에 세뇌되는 동물이라고 한다. 하루 종일 하는 말을 한마디도 빠지지 않고 듣고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 스스로이기 때문에 무심코 내뱉은 말도 무의식 속에 침투돼 알게 모르게 자신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한다. 또한 긍정적이고 희망에 찬 말을 하면 뇌도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며 자주 반복하면 무의식에 깊이 그 말이 각인되어 뇌의 작용도 좋은 방향으로 가게 된다고 한다. 그래서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 중에는 이러한 말의 영향력을 간파하고 살아오면서 고정관념화된 자신의 ‘생각 패턴’을 바꾸려 매달리지 않고 상대적으로 바꾸기 쉬운 ‘늘 긍정적으로 말하기’를 실천한 결과 성공을 했다고 한다.

요즘 공중파 방송과 언론매체에는 짧은 한마디 말로 정곡을 찌르는 촌철살인(寸鐵殺人)의 감동을 주는 말은 찾아보기 힘들고 온갖 욕설과 막말이 난무하고 있다. 최근에는 직장 내에서 상대적으로 우월한 위치의 상관으로부터 언어폭력에 노출된 후 후유증으로 자살을 시도한 사람이 발생하는 등 말 못할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 직장인이 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 형법에서 정하는 폭력의 유형 중에 언어 및 심리적인 폭력유형을 살펴본다면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를 험담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이나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용어(생김새에 대한 놀림, 병신·바보 등 상대방을 비하하는 내용)를 지속적으로 말하는 행위, SNS를 통해 여러 사람이 그룹채팅을 하면서 타인을 비방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퍼뜨리는 행위, “죽을래?” 등 신체에 해를 줄 것처럼 위협적인 말을 하거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겁을 주는 행위, 폭행과 협박으로 겁을 주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억지로 시키는 행위 등이 이에 속한다. 위와 같은 유형은 모두 폭력에 해당하며,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처벌받는다고 한다.

언어폭력은 물리적 폭력보다 인간의 내면을 파괴하는 정도가 더 심하다고 한다. 때문에 우리나라 형법 제311조는 모욕죄를 두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독일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의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라는 말에서 존재는 언어로 표현되어야 하고 표현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즉 언어는 육신이요, 존재는 영혼으로서 영혼(존재)이 깃들어 있는 육신이 바로 언어인 것이다. 만약 언어가 없다면 존재는 현상계에 나타날 수 없다.

때문에 인간이 사유하는 방식은 그가 사용하는 언어 수준을 넘어설 수 없으며, 개인의 언어 선택은 그 사람의 영혼이요, 인품이므로 보다 더 정확하고 우아한 언어를 선택하려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아름다운 언어에 아름다운 영혼이, 더럽고 추악한 언어에 추하고 악한 영혼이 깃든다고 갈파했다. 다시 말해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비천한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인간성 상실을 의미한다.

생기(生氣)의 봄을 맞아 우리 모두 자신보다 약한 이를 대상으로 막말을 하며 스스로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범법행위를 멀리하고, 따뜻하고 생기 넘치는 덕담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기를 권해본다. 박동희 (경북행복재단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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