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이후 지원계획 공고되면 주민투표…2020년 부지조성·시설 공사

  • 최수경,박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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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2-17 07:20  |  수정 2017-02-17 07:21  |  발행일 2017-02-17 제3면
최종 부지 연내 선정 남은 과제와 절차
2017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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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20명 구성
올해 부지 확정…내년 상반기 보상 공고


숱한 우여곡절을 겪은 대구 통합신공항 예비 이전후보지 선정작업이 마무리되면서, 향후 최종 이전부지 선정을 위한 진행 절차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지금까지 사실상 ‘예비 이전후보지=이전후보지’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 때문에 일정 차질 우려 속에서도 국방부는 첫 단추를 꿰는 작업인 예비 이전후보지 선정에 상당한 공을 들여왔다. 차후 진행 절차는 최종 이전부지 선정 단계와 그 이후로 나뉜다.

◆최종 이전부지 10~11월쯤 확정

16일 예비 이전후보지가 군위군(우보면)과 의성군(비안면·군위 소보면)으로 결정되면서 국방부는 더 바쁘게 됐다. 당장 국방부 장관은 20명으로 구성된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한다. 선정위에는 기획재정부 차관, 국토교통부 차관, 대구시장, 경북도지사, 대구 동구청장, 군위군수, 의성군수와 위원장(국방부 장관)이 임명하는 외부인사 10여명이 포함된다.

대구시는 이전주변지역(소음영향도 80웨클 이상) 지원계획(3천억원)을 수립하게 된다. 올 하반기쯤 계획이 나오면 군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위원장 이석준 국무조정실장)가 심의해 최종계획을 수립, 공고한다. 이전사업지원위원회는 별도 구성되지 않고, 기존 정부합동 대구공항 통합이전 태스크포스가 그 업무를 맡는다. 오는 7월 이후 계획이 공고되면 국방부 장관이 군위군수, 의성군수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들 군수는 주민투표 결과를 토대로 유치신청을 하게 된다. 만약 조기대선 일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60일 전에는 주민투표 발의도, 투표행위도 할 수 없다. 대구시는 이 기간 중엔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을 다듬는 데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종 이전부지는 군공항 이전부지선정위에서 결정한다. 이전부지선정은 이르면 오는 10월, 늦어도 해를 넘기지는 않을 전망이다.

◆2023년 군·민항 동시 개항 목표

대구시는 최종 이전부지가 확정되면 2018년부턴 공항건설 및 후적지 개발에 나설 민간 사업자 공모에 들어간다. 이와 관련해 대구시는 다음 주 LH토지주택연구원과 사업자 선정방식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한다. 내년 1월 사업자 공고 후 3개월 뒤 사업자가 선정되면 곧바로 이전부지 주변지에 대한 보상공고가 나간다. 2019년까지는 사업계획 수립, 실시계획 승인작업이 진행된다. 이어 보상착수, 기본 및 실시설계작업에 들어간다.

2020년부턴 통합신공항 예정지에 대한 부지조성 및 부대시설 공사가 본격 진행된다. 예상 개항시기는 2023년.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전부지에 대한 교통망 개선사업은 2023년 이내에 모두 마무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종전 부지(K2) 개발작업은 부지설계에 들어가는 2022년부터 사실상 시작된다. 2024~2025년 개발사업이 어느 정도 완료되면 국유재산 정리작업에 들어간다. 이 정산은 ‘기부 대 양여 방식’에 대한 감정평가를 통해 이뤄진다.

LH, 대구도시공사와 민간사업자 등이 설립할 것으로 예상되는 민·관합동 특수목적법인(SPC)이 시설분양에 나서는 시점은 2026년쯤으로 예상된다.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개발되는 통합신공항 이전사업은 군공항을 새로 건설해 기부한 뒤, 양여받은 종전부지를 개발·분양해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되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다. 민간사업자의 선투자 등 재원조달 능력이 순탄하게 진행되면 통합공항 이전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박광일기자 park8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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