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공적연금소득시 연말정산 공제혜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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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1-20 07:43  |  수정 2017-01-20 07:43  |  발행일 2017-01-20 제13면
납세자연맹, Q&A 서비스

부모가 공적연금소득이 있으면 연말정산에서 어떻게 공제받는 게 유리할까.

한국납세자연맹은 연말정산에서 궁금할 만한 사안 11개를 뽑아 답을 제시한 ‘알쏭달쏭 연말정산 Q&A’를 19일부터 서비스하고 있다. 한 질문당 각각 6쪽 이상의 상세한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

‘소득이 있는 따로 사는 아버지와 같이 사는 어머니를 내가 공제받아도 되는지’ 등 담당자도 대답하기 어려운 복잡한 내용을 쉽게 해설했다고 납세자연맹은 말했다. 연합뉴스



▨‘알쏭달쏭 연말정산 Q&A’ 질문

-따로 사는 부모 공제요건 중 ‘실제로 부양한다’는 의미는?

-소득이 있는 따로 사는 아버지와 같이 사는 어머니를 내가 공제받아도 되나요?

-소득이 있는 형제와 같이 사는 부모 공제를 내가 받아도 되나요?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 세액공제는 지출한 사람만 공제받아야 하나요?

-다른 형제나 삼촌이 공제받지 않은 조부모 공제를 내가 받아도 되나요?

-맞벌이부부 아내 치료비를 남편 카드로 결제, 아내가 공제 가능한가요?

-진단서로 중증환자임이 입증되는 경우 장애인증명서 없이도 장애인공제 가능한가요?

-부모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차남이 지출한 의료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실비보험금을 받아 의료비를 보전받은 경우, 의료비공제 받을 수 있나요?

-연도 중 입사한 경우에 입사 전 지출한 의료비·보험료·신용카드 공제받을 수 있나요?

-부모가 공무원연금·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소득이 있는 경우에 공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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