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 차량 통행료는 사후에 면제

  • 박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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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5-04 07:35  |  수정 2016-05-04 07:35  |  발행일 2016-05-04 제12면
6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김천] 정부가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6일 하루 동안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민자고속도로 포함) 통행료가 전액 면제된다. 3일 한국도로공사는 “6일 임시공휴일은 ‘가정의 달’과 내수촉진이라는 의미를 가진 만큼 이날 0시부터 24시(자정)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한 통행료가 면제된다”며 통행료 면제에 따른 톨게이트 이용 방법 등을 안내했다.

하이패스 차량은 평소처럼 하이패스차로를 통해 고속도로에 진입한 후 목적지 톨게이트에서 하이패스차로를 이용해 빠져나오면 된다. 다만 통행료는 사후에 면제받는다. 일반차로 이용차량 역시 평소와 같이 통행권을 뽑아 목적지 톨게이트에서 통행권을 수납원에게 건네면 된다. 통행권을 제시한 차량은 즉석에서 통행료 전액을 면제받는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차량의 경우 하이패스 단말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상태에서 톨게이트를 통과해야 사후에 통행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는 추돌사고 예방 및 진입시간 확인 등을 위한 조치”라며 “하이패스 단말기에는 통행료가 지불된 것으로 안내되지만 실제 후불카드는 통행료가 청구되지 않고, 선불카드는 사후 충전 또는 환불을 통해 통행료를 면제해 준다”고 설명했다.

하이패스를 장착하고 있지만 즉시 면제받기를 원한다면 일반차로에서 통행권을 뽑아 이용하면 된다.

박현주기자 hjpar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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