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항 땅콩 조현아, 미꾸라지 한마리가 대한항공 그룹을 흔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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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12-17 08:59  |  수정 2014-12-17 08:59  |  발행일 2014-12-17 제1면

20141217
사진=회항 땅콩 조현아 오늘 소환(방송캡처)
회항 땅콩 조현아 한 명 때문에 대한항공이 홍역이다.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 회항' 때문에 대한항공이 큰 손해를 보게 됐다. 지난 16일 국토교통부는 조현아 전 부사장을 항공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조치 하기로 하고,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운항 정지 및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운항규정 위반과 허위 및 거짓진술 회유에 대한 운항정지는 21일로 대한항공은 14억 4000만원 손해를 본다. 하지만 행정처분심의원회는 사안을 판단해 운항정지 일수나 과징금을 50%까지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에 대한항공은 최대 31일 운항정지 또는 21억 6000만원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인천-뉴욕행 노선 이익까지 추가하면 매출액 손실은 모두 39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현아 전 부사장이 일등석 땅콩 서비스에 화를 내며 사무장을 비행기에서 내리게 하려고 램프리턴(활주로로 향하던 비행기가 탑승 게이트로 다시 되돌아오는 것) 시킨 행동이 대한항공에 엄청난 손해를 끼치게 된 것이다.

 

특히 조현아 전 부사장은 국토부 조사에서 "승무원에게 내리라고는 했지만, 비행기를 돌리라고는 지시한 적이 없다"고 진술해 황당함을 주기도 했다.

 

네티즌들은 "회항 땅콩 조현아, 미꾸라지 한마리가 그룹을 흔드네""회항 땅콩 조현아, 대한항공 미래는?""회항 땅콩 조현아, 어이 없는 사건"등의 반응을 보였다.

 

인터넷뉴스팀cyo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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